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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나7210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남양주시 B에 건축 중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원고가 취급하는 대출 총한도액은 1,250억 원으로 하고, 분양계약자에 대한 개별대출 한도액은 분양계약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공급액의 60%의 범위 이내로 하며, 실 대출금액은 개별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자가 희망하는 금액으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액보증서 담보부 2억 원을 선실행한 후 차액(아파트 공급금액의 60% 해당액 - 2억 원) 한도 내에서 우선 실행한다.’고, 제3조 제4항에서 ‘본 협약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수수료는 피고가 납부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초일 이후 본건대출이 상환되지 않거나 전액 담보대출로 전환되지 않은 본건대출에 대한 이자연체 발생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는 본건대출 이자를 즉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7항에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 순위에 앞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분양계약자의 원고에 대한 중도금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분양계약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로 이 사건 아파트 1504동 801호의 분양계약자인 A에게 2011. 9. 21. 2억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액보증서를 징구받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하고, 2012. 5. 20. 7,714만 원을 대출 대출기간만료일 2013. 5. 3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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