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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4.21 2015나10083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정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충남 서천군 G 외 17필지 지상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동도(이하 ‘동도’라고 한다)는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B는 2006. 6. 9. 동도, 피고, E(B의 대표이사이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6. 6. 14. 피고로부터 60억 원(이하 ‘최초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그러던 중 동도가 부도에 이르자 B는 2007. 10. 30. 새로운 시공사인 원고 정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인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또한 B는 2007. 11. 30. 원고 정인종합건설,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가 피고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대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대출실행) ① 피고는 B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은(추천서) 분양계약자 중에서 피고가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 협약에 의한 중도금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② 피고는 B와 분양계약자가 정한 납입일자에 분양계약자와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B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한다.

제4조 (B와 피고의 채권회수에 대한 협조) ① 피고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피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피고가 분양계약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가 상환을 지체할 경우, B와 원고 정인종합건설은 피고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통지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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