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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6 2015가단30573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억 9,550만 원에서 2016.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기간 5년(2010. 3. 1.부터 2015. 2. 28.까지), 차임 월 13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5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부동산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은 임대인인 원고가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왔으며, 2010. 11. 2.경 피고가 1,000만 원을 들여 위 부동산에 도시가스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3.경 및 2015. 2.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연장에 관한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뜻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 ‘임대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2015. 3월분부터 차임 중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임연체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5. 12. 16. 이 사건 본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위 약정기간 5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원고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며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5. 3월분부터 2016. 5월분까지 월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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