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정부지검 수사중)에게 돈 60만 원을 지급한 후, D이 E에게 연락해서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E 및 그 친구와 만나게 되자, 위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남, 52세)과 E(여, 15세)은, 2015. 1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3g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필로폰 투약에 동의한 위 E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E과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위 D을 통해 E에게 돈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돈 20만 원 = 1회 투약가격 10만 원 × 2인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판시 제1죄(필로폰 투약)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판시 제2죄(성매매) : 미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