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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정부지검 수사중)에게 돈 60만 원을 지급한 후, D이 E에게 연락해서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E 및 그 친구와 만나게 되자, 위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남, 52세)과 E(여, 15세)은, 2015. 1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3g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필로폰 투약에 동의한 위 E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E과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위 D을 통해 E에게 돈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돈 20만 원 = 1회 투약가격 10만 원 × 2인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판시 제1죄(필로폰 투약)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판시 제2죄(성매매)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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