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5.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탄광부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10. 8. 30.부터 2010. 9. 3.까지 같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4형인 사람’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 31. 원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16호 결정을 받고 2011. 2. 25. 원고로부터 당시 시행중이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23,527,060원(288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진폐와 같이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질병성 재해의 경우 ‘최초 진단일’을 재해발생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 이전인 2010. 8. 5.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재해발생일은 위 진단일인 2010. 8. 5.이다.
그렇다면 위 재해발생일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될 장해위로금은 10,783,230원(220일분의 평균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착오로 개정 진폐예방법을 적용하여 23,527,0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3,849,06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743,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구 진폐예방법 제24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