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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5 2015고단2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3: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대서면 동서로에 있는 장선해변 앞 노상을 장선마을 방면에서 신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해변가의 이면도로 구간으로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C가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친척인 피해자 E(66세)가 같은 날 14:4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남하로에 있는 벌교삼호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변사자 검시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해자와 친척 관계에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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