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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풍양면 유자로 73에 있는 봉양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신기마을 쪽에서 한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21. 20:0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검시조서 및 검시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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