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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나4458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7. 9. 1. 피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이체받았으나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1.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C가 원고에게 ‘귀금속 제련업을 하기 위한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라는 취지의 2018. 10. 31.자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7. 9. 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반면, 소외회사 경리직원은 원고의 요구로 원고가 설립자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7. 9. 20.까지 소외회사에 합계 5,811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회장님 투자내역서’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였고, 이러한 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회장님 투자내역서가 피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회장님 투자내역서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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