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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268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2015. 10. 23.이...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9. 16. 피고 B에게 3,0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6,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이 피고 C에게 6,000만원을 다시 대여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 C로부터 다시 차용증을 받았던바,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6,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3. 3. 22. 피고 C에게 3,5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위 6,000만원은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 C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원고가 피고 B을 채무자로 취급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2012. 11. 2.부터 2013. 4. 19.까지 3,000만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해서 D 등 명의의 계좌로 변제해오곤 했는데, 2012. 9. 16. 원고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 B은 2012. 11. 2.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 C는 원고를 모른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수차례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이후 피고 B은 피고 C에게 “6,000만원은 원고로부터 빌려서 대여해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3) 원고는 2013. 3. 22. 피고 C에게 직접 3,500만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만원을 2013. 10. 22.부터 2015. 10. 22.까지 쓸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4) 피고 C는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개회86526)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게 3,500만원의 채무가, 피고 B에게 위 6,000만원을 포함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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