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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6.9.선고 2015고단908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건

2015고단908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엄상준 ( 기소, 공판 ), 최진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C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 E, F

변호사 G ( 피고인 B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6. 6. 9 .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 0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1. 8. 31. 부터 2013. 8. 31. 까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 2010. 10. 7. 기준 위 은행의 지분 86. 0 % 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이다 .

1. 피고인 A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 임직원, 위 대주주와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지인인 I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H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0. 10. 6.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I와 함께 주식회사 H 임직원인 L, M를 만나 I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M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0. 7. 주식회사 H으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 계좌번호 : N ) 로 5억 원을 대출받은 후, I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B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았다 .

2. 피고인 B

상호저축은행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 임직원, 위 대주주와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7.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딸 A이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위 대출이 차명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H으로 하여 금 A에게 5억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

이로써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A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0, M,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품의서, 여신거래약정서, 요구불거래기록조회, 고객종합정보조회 ,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 B의 가족관계증명서, I의 계좌거래내역, A의 계좌거래내역 , 각 대출금 송금내역, A의 계좌거래내역, B의 계좌거래내역, 본건 대출에 대한 LTV 계산자료

1. 수사보고 ( H 주주 및 재무현황 ), 주주 및 재무현황 ( H ), 수사보고 ( 본건 대출 LTV 한도 초과사실 확인 ), 예금보험공사 조사결과,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I 명의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주식회사 H의 감사로서 여신심사를 담당하였던 L이 검찰 제2회 진술조서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I 명의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주식회사 H의 여신 담당 실무자인 M도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I 명의로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대출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신용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P, Q의 각 증언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 등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는 ' 신용공여 ' 를 " 급부 ,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 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3 .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1 명의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자신의 인테리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대출금 5억 원은 주식회사 H이 대주주의 직계비속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분별한 신용공여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I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상당한 가치를 지닌 소유의 R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H이 실질적으로 부실화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죄질이나 범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

판사

판사 이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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