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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나54797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강에코 주식회사(이하 ‘금강에코’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B 복합공사 중 지열공사’, ‘C공사 중 지열공사’와 관련하여 그라우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금강에코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줌으로써 위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채무인수를 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증 또는 채무인수 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 또는 채무인수는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 및 채무인수 의사의 존재나 그 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강에코가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B 복합공사 중 지열공사’, ‘C공사 중 지열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사실, 금강에코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한 사실, 금강에코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로 발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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