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청구 및 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 말소청구 및 인도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 및 피고의 각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중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 말소청구 및 인도청구, 그리고 반소인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2013. 12.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E’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물로 등록하였다.
다. D은 2013. 12. 10.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2,500,000원에 사겠다. 구미에 협력하는 중고차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낼테니 차를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라.
피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F회사의 대표이고, G은 F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G은 2013. 12. 11. 10: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에쿠스 중고차량 1대를 팔 생각인데 매입할 생각이 있는가”하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고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15:00경 D의 집을 찾아갔다.
마. D과 G은 각자 성명불상자의 연락만을 받은 상태에서 만나 이 사건 자동차의 외관 등을 함께 확인하였고, 이 때 D은 G에게 자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