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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51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1,655,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1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대 204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위에 있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농가용주택(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외부화장실(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이하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일대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까지 잇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공사 중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인천 서구 D 도로 상에 환기탑 설치를 위하여 지하 약 21m 깊이까지 지하굴착공사 등을 하였는데, 위 피고가 위와 같은 굴착공사를 진행할 때 상당한 진동, 충격이 발생하였고, 그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벽체 및 바닥 등에 균열과 누수, 마감 파손 등의 흠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흠이 확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 F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및 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충격 등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균열,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자 시행사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81,625,659원과 정신적 손해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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