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주차를 위하여 약 6~7m 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4%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외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