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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5. 10. 3. 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5. 10. 24. 자 무면허 운전, 2015. 12. 18. 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의 각 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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