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2%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4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8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 벌금 300만 원, 2014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