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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노6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008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을, 2011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당시 처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는 바람에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처는 2015. 9. 22. 및 2015. 10. 1. D 병원에서 척추 탈 위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일인 2015. 11. 3.에는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바,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합차, 피고인과 처 공동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처분하지 아니한 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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