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1:30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중화요리면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우석로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4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