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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12.19 2013가단626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경남 남해군 C 창고용지 70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3. 12. 경남 남해군 D 창고용지 1,489㎡, E 목장용지 1,301㎡ 및 C 창고용지 708㎡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2. 1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 남해군 C 창고용지 7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56㎡ 지상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는 방법으로 위 (ㄱ)부분 356㎡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창고의 부지인 경남 남해군 C 창고용지 7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56㎡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경남 남해군 C 창고용지 708㎡에 관하여 법정지상권(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피고에서 G로 변경되었음에 비추어 법정지상권으로 선해한다)을 가진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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