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90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정신건강의학과에 2019. 12. 18.경 입원하였다가 2019. 6. 3.경 퇴원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9. 18: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병원에 이르러, 병원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병원 2층으로 올라가 문 앞의 벨을 누르고, 외출 환자가 귀원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보호사인 피해자 E(63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너희들 빠지고 원장 나오라고

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호사인 피해자 F(62세)에게 “넌 뭐야. 이 개새끼야. 확 눈을 찍고 내장을 꺼내어 감아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수 회 밀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