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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0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1:3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47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뒷목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재차 카운터 앞 공병 수거함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어 들고 피해자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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