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되 피고가 이를 소유하는 내용으로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한다)을 맺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바, 이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행정청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련하여 부과한 과태료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태료나 자동차세금 등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불복절차에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원고들이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만 미칠 뿐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부과된 공과금 등의 납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