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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302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2011. 9. 8. 설정된 저당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소장 기재 청구원인 중 취하된 3.항 부분은 제외하였다.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환의무 및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위험불안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2011. 9. 8.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상환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여 그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자는 피고가 아닌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일 것으로 추측된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납부의무가 원고에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위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행정관청에 당연히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2011. 9. 8.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상환의무 및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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