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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가락공판장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유턴진행 하였다.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었고 당시는 밤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는 경우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지점에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수리비가 11,160,413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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