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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나757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 2. 14:2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짐을 싣고 있던 C의 배우자이자 위 무보험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인 F의 발등을 피고 차량의 바퀴로 타고 넘어가는 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따라 2018. 12. 10. F의 치료비 등 10,132,2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 I)을 체결한 보험자로부터 책임보험금 7,000,000원을 전항과 같이 지급한 보험금에 환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8호증 내지 갑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F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0,132,260원에서 원고가 이미 환입한 7,000,000원을 뺀 3,132,2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주차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후진해서 진행하는데 F이 뒷문을 확 열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F의 고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가 F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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