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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336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8.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그 소유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2016. 5. 25. 15:30경 구미시 F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중이던 소외 G 차량을 후미 추돌하였고, G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C의 자녀 소외 H(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하였으며, 피고차량은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충격하면서 역과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6. 7. 27.부터 2018. 6. 27.까지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I으로부터 30,0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주행방향 전방에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던 횡단보도가 있고 그곳에 G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330,000,000원 중 피고차량 보험자로부터 환입한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6.28.부터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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