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7: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에 있는 농공단지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마면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F(여, 65세)을 같은 날 17: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