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장각하명령의 적부
결정요지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항고인
유오장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본래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원고로서 이건 제1심 법원에 제기한 법률적용확인 청구사건의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표시를 주한 일본국대사 개인이 아닌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로 보고, 일본국과의 사이에는 위 국제관례상의 예외를 인정한 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일본국이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본건은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제1심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조처를 옳은 것이라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 거기에는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섭외사법 제13조 , 민법 제103조 , 제104조 , 민사소송법 제139조 , 제188조 , 제288조 의 법리오해나 그밖의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