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4나43604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미합중국

변론종결

2008. 1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2,755,710원 및 이에 대한 2001.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인은 1991. 9. 6.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고압전기기사로 근무하는 자인데,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99나85700호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2001. 3. 14. 소외인은 원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79,278,386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9.부터 2001. 3.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위 소외인의 상고가 2001. 6. 29.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1. 9.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타기3495호 로서 청구채권을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92,755,710원, 채무자를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금과 매월 지급받는 급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1. 10.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재판권 유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외국의 사법적(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채무자 소외인과 제3채무자인 피고 간의 급여청구권의 문제로서 사법적 행위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한다) 제23조와 2001. 개정 ‘한미행정협정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이하 ‘양해사항’이라고 한다) 제23조 제5, 6항 및 ‘한미행정협정 제23조 관련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추가 합의사항’(이하 ‘합의사항’이라고 한다)에서 소외인과 같은 피고 군대의 고용원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에 관하여 재판 및 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한미행정협정 등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관련 한미행정협정 등의 규정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청구권(Claims)

5.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 조 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청구는 대한민국의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하략).

6.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 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제외한다. )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다.

㈎ 대한민국 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사정하며,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그 보고서는 합중국 관계 당국에 송부되며, 합중국 당국은 지체없이 보상금 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 보상금 지급의 제의가 행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한다.

㈑ 본 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9. ㈎ 합중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권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집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 절차에 관한 경우, 또는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을 한 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안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한 강제집행에 따를 사유동산(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동산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산이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도록 그의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

[양해사항] (2001. 4. 2. 발효)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1.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민사재판권의 행사를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합의사항]

4. ㈎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행한 비형사재판 절차에서 선고된 판결, 결정, 명령 및 화해조서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합중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고용인에게 지급할 금원은 합중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 기타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하략).

⑵ 검토

㈎ 한미행정협정 적용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보험사업자인 원고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지급하였던 손해배상금의 과다 지급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외인의 공무집행 행위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6항에서 비공무집행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에 대한 청구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인에 대한 청구권에 관해서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위 조항에 따른 청구권의 실행 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양해사항 제23조 및 합의사항의 규정들 역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한미행정협정 등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서는 피고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 또한 위 한미행정협정 등의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재판권 및 강제집행권 행사 가능 여부

나아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발령한 추심명령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어떠한 사법적(사법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1991년 채택한 국가면제조약 초안(Draft articles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제19조 제1항에서는 외국의 재산에 대한 강제조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 국가가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 국가가 소송의 대상으로 된 청구의 변제를 위하여 특정의 재산을 지정한 경우, ㉢ 재산이 정부의 비상업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이 의도되어 있고 법정지국 내에 존재하며 소송의 대상으로 된 청구와 관계가 있거나 그 소송의 대상이 된 기관, 사무소와 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적 열거하는 등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사용되는 재산은 법정지국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 국제법규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합의사항에서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합중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 또한 국제법이나 우리나라와의 조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응소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미행정협정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백강진 조의연

arrow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6.2.선고 2003가단29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