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47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38. 4. 1.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1939. 7. 8.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였는데, 원고의 부친인 B은 위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1944. 7. 10. 일본 오키나와로 동원되어 제8884부대 소속 군속으로 강제노역을 하였고, 위 강제노역 기간 동안의 임금 일본화 1,450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위와 같은 강제동원 및 강제노역으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국민징용령을 공포한 후 민간인을 강제노역에 동원한 것은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강제노역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