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1가단716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