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가단11456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