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0 2017가단62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