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6.13 2012가합2827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선정자목록 겸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의 ’성명‘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선정자목록 겸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 순번 1 내지 7, 9 내지 180, 182 내지 336, 338 내지 357, 359 내지 434, 436 내지 686, 688 내지 751, 754 내지 771 기재 선정자들 및 망 C, D, E, F, G, H, I,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바, 2009. 4.부터 2012. 3.까지의 월별 근무일수,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의 근무현황은 별지3 ‘월별 재산정 통상임금 및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 계산표’의 1 내지 36(이하 가지번호 생략) 중 ‘근로시간’란 하위 항목의 기재와 같다.

나. 선정자 K, L, M, N, O(별지1의 순번 8-1, 2, 3, 4, 5)는 망 C의 상속인(K은 망인의 처, 나머지 사람들은 망인의 자녀들), 선정자 P(별지1의 순번 181-1)은 망 D의 상속인(망인의 처, 한편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모 Q은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아니함), 선정자 R, S, T(별지1의 순번 337-1, 2, 3)은 망 E의 상속인(R는 망인의 처, 나머지 사람들은 망인의 자녀들), 선정자 U, V(별지1의 순번 358-1, 2)은 망 F의 상속인(망인의 자녀들), 선정자 W, X(별지1의 순번 435-1, 2)는 망 G의 상속인(W는 망인의 처, X는 망인의 자녀), 선정자 Y, Z, AA(별지1의 순번 687-1, 2, 3)는 망 H의 상속인(Y는 망인의 처, 나머지 사람들은 망인의 자녀들), 선정자 AB, AC, AD, AE(별지1의 순번 752-1, 2, 3, 4)는 망 I의 상속인(AB는 망인의 처, 나머지 사람들은 망인의 자녀들), 선정자 AF, AG(별지1의 순번 753-1, 2)은 망 J의 상속인(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매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여 ‘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 2010년도까지 적용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