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3고단3263』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중 C, 50번 내지 56번, 83번을 제외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93』 피고인은 2011. 11. 23. 양평군 양평읍 소재 양평군청 부근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양평군 F 임야 2,576㎡(이하 ‘F 임야’)에 대해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 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교량과 도로가 공사 중에 있어 전원주택지로 투자수익이 높고, 현재 F임야에 설정된 근저당 및 가등기는 2,0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가능하니 늦어도 2012. 1. 20.까지는 모두 말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임야 부근에서 진행하던 교량, 도로 공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또한 F 임야에는 근저당권자 진흥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8억 원인 근저당 등 채권최고액 합계 약 4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G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F 임야를 포함하여 부근의 임야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근저당 및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63』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83명에게 분양한 경기 양평군 H∼I 7,514㎡, J 52,669㎡, K 12,754㎡, L 21,884㎡, M 8,265㎡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들’이라고 한다.) 중 피해자들 57명에게 분양한 J 임야는 K와 인접한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농어가주택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