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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6 2021고단4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2:14 경 서울 양천구 B 고시원 4 층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 경장 E가 F 및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 피의자 취급을 한다’ 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 회 밀쳐 계단을 몇 칸 내려가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D( 공무집행 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0. 21:57 경 위 B 고시원의 4 층과 5 층 사이 부엌에서, 의자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너 하나 정도는 제압할 수 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한판하자.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 그러지 말라 ’며 만류하자 격분하여 ‘ 개새끼, 씹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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