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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3나39404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D 잡종지 165㎡(이하 ‘D 토지’라고만 한다) 및 위 지상 연와조 세멘트와가 단층주택 57.32㎡(이하 ‘이 사건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9. 12. 5. F 명의의, 1990. 10. 24.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2. 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D 토지에 인접한 광주시 E 대 328㎡(이하 ‘E 토지’라고만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D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원고 주택 중 일부인 시멘트 블록 담장 및 철제 대문은 피고 소유인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ㄷ, ㄴ, ㄱ,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4㎡[이하, ‘선내 (라) 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10, ㄱ,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주택의 전 소유자들과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10, ㄱ,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시멘트 블록 담장 및 철제 대문이 설치된 상태로 이 사건 원고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선내 (라) 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원고의 전 점유자인 G의 점유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011. 12. 1. 선내 (라) 부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선내 (라)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선내 (라) 부분에 관하여 2011. 1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선내 (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G과 원고가 선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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