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 광명시 B 임야 12,14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토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지상권설정 및 점유 원고가 1983.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1996. 12.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96. 12. 19. 접수 제65911호로 지상권자 ‘피고 대한민국’, 존속기간 ‘1996. 12. 10.부터 30년간’, 지료 ‘존속기간 약정일로부터 30년간 무상으로 한다
’, 목적 ‘국방군사에 관한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 및 권리의 사용’, 범위 ‘토지 전부’로 정하여 지상권(이하 ‘이 사건 ①지상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가 1983.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B 토지에 관하여 1984. 4.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84. 5. 4. 접수 제10360호로 지상권자 ‘피고 대한민국’, 존속기간 ‘1984. 4. 27.부터 31년간’, 목적 ‘국방군사에 관한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 및 권리의 사용’, 범위 ‘토지 전부’로 정하여 지상권(이하 ‘이 사건 ②지상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각 토지 차임 상당액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액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14,396,382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5,315,30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14,464,45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4,753,739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14,753,739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13,273,260원, 2017. 1. 1. 이후로는 연 13,018,005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 사건 B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액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10,707,48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1,144,52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10,525,38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