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1.04 2015재나29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32. 12. 1. K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남인 원고와 4녀(L, M, N, O)를 두었고, 1964년경 피고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로 P를 두었으며, 1985. 11. 26. K이 사망하자 1986. 4. 21.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2003. 11. 4. 사망하였다.

원고의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이었던 분할 전 제주시 C 전 5,1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망인이 소유하다가 1978. 1. 27.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60년경 준공된 목조 초즙지붕 주택 48.60㎡, 목조 초즙지붕 창고 7.14㎡, 목조 초즙지붕 창고 6.51㎡(연면적 62.25㎡)가 멸실되고 1983. 11. 22.경 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48.44㎡, 브럭조 스라브지붕 헛간(이후 1989. 9. 25. 주택으로 용도변경) 13.62㎡가 개축(연면적 62.06㎡ 48.44㎡ 13.62㎡ )되었고, 1989. 9. 25.경 추가로 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9.16㎡, 브럭조 스레트지붕 헛간 17.89㎡, 브럭조 스레트지붕 헛간 4.16㎡가 준공(추가 연면적 31.21㎡ 9.16㎡ 17.89㎡ 4.16㎡ )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1. 4. 17. 제주시 C 전 378㎡(1991. 5. 13. 지목이 ‘대’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00. 6. 28. 원고로부터 원고의 아들들인 E, F 앞으로 2000. 6. 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위 나항 기재 건물[1983. 11. 22. 및 1989. 9. 25. 준공된 것으로 기재된 건물(연면적 93.27㎡ 198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