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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0.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4.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8:23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 리에 있는 용천 부동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 리에 있는 제 5171 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신고자 제출 동영상 저장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3번),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5. 14.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84% 로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면서 중앙선을 넘나들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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