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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7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각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공동 정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 요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이득 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 증 재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 수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증 재죄와 배임 수재 죄의 구성 요건, 위 두 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 및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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