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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6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과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과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주장된 것으로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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