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학원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7. 2.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분 임금 852,900원과 2014. 6.분 임금 852,900원 합계 1,705,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9, 11 내지 13번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G의 임금 합계 3,721,8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6. 1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9,710,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64,730,789원 공소장 기재'68,452,589원'은 미지급 임금 3,721,800원과 미지급 퇴직금 64,730,789원의 합계액으로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J, K, H, L, M, N, O, P, D, Q,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