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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6고단3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1:30 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천 현 초등학교 앞길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동 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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