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18나63128
보험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1) C는 2000. 9. 8. 피고와 피보험자 및 상해 시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여 D을 체결하고 입원특약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수술급여금 : 암, 과로스트레스 관련 질환, 신장방광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 시 수술 1회당 500만 원 입원급여금 : 암, 과로스트레스 관련 질환, 신장방광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4만 원(120일 한도) 입원특약금 :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120일 한도) [D 약관 별표 1 및 무배당 입원특약 약관 별표 1]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입원”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과로스트레스 관련 질환, 신장방광질환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원고는 광주 남구 E에 있는 F의원(이하 ‘이 사건 수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8. 1. 12. 오른쪽 신장 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았고(이하 ‘제1차 쇄석술’이라 한다), 그 후에도 일부 결석이 남아 있어 2018. 1. 23. 같은 부위에 같은 시술을 다시 받았다

(이하 ‘제2차 쇄석술’이라 하고, 제1, 2차 각 쇄석술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쇄석술’이라 한다). (4) 원고는 제1차 쇄석술 당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