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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8 2017허306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B/ C/ D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네일아트업, 문신업, 미용상담업, 미용실업, 미용업, 미용정보제공업, 분장사의 서비스업, 손톱미용업, 이미용업, 이용업, 인공선탠업, 일광욕서비스업, 화장(化粧)상담업, 화장(化粧)서비스업(이하 ‘미용업 등’이라 한다

)과 피부과업, 성형외과업 외 [별지]와 같다. 4) 서비스표권자: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45-0010424호/ 2003. 5. 12./ 2004. 8. 17.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마사지업, 문신업, 미용실업, 이용업, 이용실업, 손톱미용업, 머리카락이식업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에 대해 등록무효심판(2015당3392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3. 3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에 대해서는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종, 유사한 업종이나 상품에 관하여 “리더” 또는 “leader"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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