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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단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7. 21: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피해자 E(여, 53세) 부부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약 10여 년 전 피해자들이 경영하는 F식당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비도 받지 못했던 일을 떠올리고는 이에 항의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길이 34cm)를 들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여 년 전에 있었던 피해자 D(57세)의 폭행 사건에 항의하며 “이 씨발, 니가 10년 전에 나를 때려 가지고 고막이 나갔는데 치료비도 안 주었제. 니도 한 번 맞아 봐라, 씨발 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파이프 렌치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이 휘두른 파이프 렌치에 얼굴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를 부축하기 위하여 다가가던 D의 부인인 피해자 E(여, 53세)을 발견하고 위 파이프 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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