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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07 2013고합105 (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렌치(타이어교환용)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18. 02:40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02동 10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전에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무장갑을 양손에 끼고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 렌치(가로 약 30cm, 세로 약 3cm, 증 제1호)를 손에 든 채로, 그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에 쥔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 렌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지 손가락의 신근 힘줄의 파열,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그녀의 아버지 피해자 F(64세)의 머리를 타이어 렌치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지 손가락의 첫 마디뼈의 골절,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된 타이어 렌치(증 제1호)의 현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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