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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40856
임료(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3.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임의경매로 2015. 4. 23.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D은 2011. 11. 1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조카인 D의 승낙을 받고 2011.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2013. 4. 24.부터 2015. 4. 23.까지 차임은 월 80만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24.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2015. 4. 23.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1,920만원(= 80만원 × 24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06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로 이주를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보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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