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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2 2013고정19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영농조합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자, 2008. 12.경부터 2012. 6. 10.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소재 E교회에서 재정장로로 재직하며 위 교회의 재정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4. 위 교회 사택 1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6,300만원을 세입자 F으로부터 E교회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31. 1,000만원, 2010. 6. 7. 1,000만원 도합 2,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영농조합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시경 이를 C영농조합의 운영경비로 임의 사용하고, 2010. 9. 12. 위 교회 사택 지하 1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2,500만원을 세입자 G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2,000만원을 C영농조합의 운영경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합 4,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당회의록 사본 1매

1. E교회 우리은행 통장 사본 2매

1. 각 수사보고(C조합 법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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